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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 서비스 확대 개편

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‘불법추심피해를 입은 가족(동거인 포함)‧지인(직장동료 등)도 무료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’ 저작물을 이용하였으며, 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누리집(https://www.fsc.go.kr)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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